태백광업소 휴직근로자들 겨울철 생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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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광업소 휴직근로자들 겨울철 생계 막막

주석돈기자

태백광업소 휴직근로자들 대책 없나?

떠날수 없는 현실에,겨울철 생계 막막

 

태백시 마지막 민영탄광인 태백광업소(대표자 최종연,종업원수40명)는 정부상대로한 소송이 패소한 직후 사업주는 휴업을 결정한바 있다.

 

종업원들은 회사의 휴업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출수작업을 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지난달(10월)15일부터 약 한달여동안 황지연못에서 장외집회를 하다가 내부간의 갈등과 지역민들의 관심마저 줄어들면서 자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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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월25일 집회중인 태백광업소 근로자들 


근로자들은 그간의 밀린 임금과 퇴지금등 40억여원에 대하여 못받았다며 애태우고 있다.

 

회사대표는 지병을 이유로 아직까지 근로자들과 이렇다할 대화를 하지않고 있는가운데 지난달 임금체불등을 이유로 대표를 고발하고 재산보전처분등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장외투쟁을 이끌던 광업소장(도성구,64세)는 '종업원들과 의견도 다르고 회사대표도 연락이 않되어 실질적으로 집회는 중단되었다'며 사실상 앞으로의 집회는 무의미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직근로자 이모(55세)는 "회사대표가 그간의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이 있을수도 있어서 시급히 만나는것이 더급선무다"는 주장이다 .

 

아직까지 회사대표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가운데 근로자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40명의 휴직근로자들중 상당수가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고 특히 5명은 올해 수능을 마친 예비대학생 자녀도 두고있어 이들의 걱정은 깊어만 갔다.

 

한편 태백광업소 휴직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기관은 없다.

노동지원청은 체불임금과 관련된 고발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하고 태백시에서도 이렇다할 전문 부서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근로자들은 정상적인 퇴직이 되지 않아 휴직급여 대상도 아닌것으로 나타나 더욱 주변의 안타까움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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