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국민체육센타 위탁 운영자 ' 체육회' 선정에 적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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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국민체육센타 위탁 운영자 ' 체육회' 선정에 적정성 논란

주석돈기자

셀프심사 개선 vs 문제없다

태백국민체육센타 위탁운영 태백시체육회 선정 

 

태백시는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6조] 및 [태백국민체육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12조]에 의거하여 위탁운영자를 모집 공고 한바 있다.

 

운영기간은 '19년1월1일 부터 '20년 12월31일 까지 2년간 국민체육센터 시설 및 운영권 일체와 임대권 전체를 포함한 위탁운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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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민체육센타 ⓒ하이존뉴스

시 는 자격기준으로 전문성이 풍부하고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단체 및 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공고일 현재 개별법률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로 국한 했다.

 

위탁공고에 (합)태백SNE, 태백시수영연맹,태백시체육회,(주)에스엠코 가 응모하여 오늘(10일,월요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태백시청 화상회의실에서 '태백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응모한 업체(단체)에 대한 심사를 개최 한바 있다.

 

오늘 심사에서 '태백시체육회'가 적격 위탁관리단체로 최종 선정되었지만 태백시체육회의 응모와 태백시 관계자의 심의위원참여에 따른 적정성 시비가 생겼다.

 

심사에 참여한 모 업체는 "태백시체육회장은 태백시장이다, 태백시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응모하였는데 태백시 체육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면 적법성을 떠나 공정성에는 의혹이 있을수 밖에는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탈락한 업체(단체)는 "이런식의 형식적인 위탁운영업체 선정 방식은 태백시가 들러리로 전문기업이나 단체를 세웠다고 할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태백시체육회 이종환 사무국장은 "소관부서의 심사위원회구성은 관례적으로 부서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함으로서 면밀한 심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다, 이번 체육회의 선정도 공정성을 기해서 각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발주처 소속단체에서 참여 한것도 이상하지만 발주처가 공고를 통해 가져간다는것이 결국 셀프 라는일각의 여론에 대하여 태백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와 탈락한 업체(단체)의 불만은 또다른 행정 개선요인으로 작용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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